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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5노4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600,6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 등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라는 특별감경인자를 적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산출하고 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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