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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6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6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1. 16: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향수를 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로부터 해당 향수가 없다는 답변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매장 내 진열된 향수들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내던지고, 매장 바닥에 수회 침을 뱉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위 ‘C’ 매장 내 진열된 향수들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내던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3,100원 상당의 향수 5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264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4. 21: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E(남, 74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피해자가 ‘혈압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처방 없이는 판매할 수 없다’고 말하자 비치된 화분 2개를 발로 차는 등으로 깨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687』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6. 04:51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인 I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없었으며,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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