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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4 2018고정29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3. 15: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3층 피해자 D(46세, 여)이 점원으로 일하는 E 매장 내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매장 내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노트북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진열된 의류 및 마네킹을 매장바닥에 넘어뜨려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3. 15:35경부터 15:55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위 E 매장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매장 내 옷이 전시되어 있는 마네킹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CCTV 영상발췌사진 등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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