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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8.19 2019고단2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0]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 05:53경부터 같은 날 06:15경까지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2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 F과 연락을 하고 지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에 진열된 물건들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에 진열된 물품들로 D를 폭행하거나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편의점에 비치된 물품, 컴퓨터 모니터, 커피머신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바닥 타일을 파손하는 등 별지 피해품 목록과 같이 피해견적 합계 4,123,7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 2항과 같이 행동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65]

4. 피해자 H 등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0. 04:00경 속초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K 코나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수회 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 좌측 사이드미러가 깨져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656,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50,850원 상당이 넘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47]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25. 01:00경 속초시 L에 있는 ‘M’ 주점에서, N와 시비를 하다가 위 O의 일행인 피해자 P(19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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