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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73』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4.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D(여, 33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통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5. 02:4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역 3층 중앙통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34세)의 얼굴을 위험한 물건인 우산살로 약 10회 가량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367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16. 12:1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의류매장 앞에 진열된 바지를 목에 걸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H(여, 6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근처 자전거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6센티)를 집어 들고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매장 앞에 놓여 있는 의류 진열대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의류를 집어 던지고, 가지고 있던 분무기로 옷에 물을 뿌리는 등 약 1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2014고단3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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