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5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가 변경되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된 변경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2. 29. 제출한 주소인 부산 북구 B아파트 402동 909호에서 2012. 09. 09. 불상지로 전출하였음에도 주소지 등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사본, 신상정보 제출서,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