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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1.05 2012가합94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3. 9.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D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시흥시 F 대 3,443.1㎡ 및 G 대 3,448.4㎡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각 토지상의 건물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2011. 2. 10. 주식회사 B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10. 4. 29. 소외 우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증축공사 중 구조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구조보강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5. 4.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6. 30.경 이 사건 구조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2010. 5. 14.부터 2010. 7. 28.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합계 9,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공사대금 지급확인서의 작성 등 1)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피고 조합의 보조참가인 E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H은 2010. 8.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조보강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갑 제4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E은 자신의 인장을, H은 피고 회사의 인장을 각 날인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구조보강 공사대금 지급확인서 C 증축공사 중 구조보강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C 사우나 운영에 필요한 용역업체의 전대차 입점시(헬스클럽, 식당, 매점, 노래방, 세신 등 이하 용역업체 전대차 대금 중 일부를 구조보강공사 업체 및 원고 대표 I에게 우선지급할 것을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1. 지급일시 임대인 피고 조합과 전대인 피고 회사는 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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