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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06 2013가합9696
약정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택건설 및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 C, D(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는 김포시 E(2012. 5. 30. 국토해양부고시 F에 따라 김포시 G 대 247㎡로 최종 변경고시되었다.) 지상에 연면적 472.77㎡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건축주이다.

소외 H은 피고 D의 배우자이자 피고 C의 오빠이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의 이모부로서, 김포시 J 소재 피고 B 소유의 건물에서 ‘K 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10. 1.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위 주택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억 1,800만 원에 수급한 뒤, 2011. 10. 5. 이를 다시 원고에게 공사대금 4억 7,0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다. 한편 H은 2012. 1. 26. 원고에게 나머지 피고들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지불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뒤 나머지 피고들의 이름 옆에 보관 중이던 각 피고들 인장을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각서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공사대금 지불각서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략, 이하 같다.) 성명 : B 성명 : C 금액 : 삼억 삼천만 원 ( 330,000,000원 정) 지급기일 : 준공 후 은행 대출일까지 상기 본인은 원고와 체결한 2011. 10. 5.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대금 잔여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위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2. 공사종료 후 공사대금지급을 약속한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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