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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14 2014가단204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6. 22. 22:30경 광양시 중동 1295-8번지 주공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B 차량과 관련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B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의 측면을 스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원고는 B 차량이 보험가입된 보험회사인 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금액은 위자료 30만 원, 휴업손해 236,130원, 치료비 408,000원의 합계 944,000원이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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