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9. D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D, 보험기간 2018. 3. 9.부터 2021. 3. 9.까지로 하여 포천시 E에 있는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포천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가구공장(이하 ‘이 사건 가구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다. 2018. 11. 7. 21:48경 피고가 운영하는 가구공장 건물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인접해 있던 이 사건 건물이 훼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고는 2019. 2. 20.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D에게 보험금 96,727,84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 관리하는 이 사건 가구공장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점유자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공작물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96,727,848원을 지급하여 피보험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의 70%에 해당하는 67,709,4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최초 발화지점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가구공장 밖이고 화재원인이 ‘원인 불상’으로, 피고의 관리 소홀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