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1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2. 14.부터 2015. 12. 2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퇴직금 24,698,71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 기각 이유
1.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2.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3. 공소 기각 사유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6. 6. 24. 자 F의 처벌 불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