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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1 2018고단8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609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2.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3월 임금 3,100,000원, 2017. 4월 임금 3,100,000원, 2017. 5월 임금 3,100,000원, 2017. 6월 분 임금 3,100,000원, 2017. 7월 분 임금 3,100,000원, 2017. 8월 임금 3,100,000원, 2017. 9월 임금 3,100,000원, 2017. 10월 임금 3,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687,1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2.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7,580,6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3,461,42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급 상여 대장, 각 퇴직금 산정, 각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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