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2. 14. 12:00 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택 건축 현장 앞에서 피해자 C(55 세) 가 공사 현장을 서성거리고 있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사람이 부르는데, 대꾸도 없냐!
네 가 고발한 놈이 가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1 세), B( 여, 60세) 와 시비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찬 다음 왼쪽 옆구리 및 안면 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각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피고인 C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C)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