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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786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 24. 23:5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애인 관계인 피해자 B( 여 ,25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애완견을 때리자 이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법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쌀 20kg 시가 40,000원 상당을 바닥에 흩뜨리고, 유자청 3 병 합계 12,000원 상당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소설 책 1권 시가 16,000원 상당을 찢고, 피해자의 손에 끼고 있는 18k 반지 시가 20만 원 상당을 빼내

화장실 변기통에 버리는 등 합계 금 268,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5 세 )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조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구, 안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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