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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876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7. 16:00 경 경기 남양주시 G 105동 지하 1 층에서, 피해자 B(53 세) 과 함께 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피해자와의 몸싸움을 잠시 멈춘 후 다시 같은 날 16:30 경 위 아파트 101동과 103동 사이 지하 1 층 직영 창고 내에서, 피해자를 불러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7. 16:00 경 경기 남양주시 G 105동 지하 1 층에서, 피해자 A(54 세) 과 함께 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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