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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534292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08. 8. 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3. 4. 2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A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73.경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81㎡에 교통호 등 군사시설물을 설치하였고,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9, 30, 31, 2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33㎡에 진지 등 군사시설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군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정한 제한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군사시설을 훈련에 이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12. 5.경 A으로부터 A의 이 사건 각 군사시설에 관한 2008. 8. 5.부터 2013. 4. 24.까지의 피고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와 A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양도가 원고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A으로부터 A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받고 5일 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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