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25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88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4. 5. 2.경부터 2015. 5. 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 부근 오피스텔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출장마사지 업소인 ‘C’라는 출장마사지를 가장한 출장성매매업소를 동업하여 운영하였으므로, 태국 여성들이 B의 ‘마사지와 함께 유사성행위를 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마사지와 함께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태국 여성들이 마사지만 하고 성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손님이 줄어들 수 있어서 피고인이 B이 유사성행위까지 하도록 태국여성들에게 지시하거나 태국여성들이 그렇게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한 것 아닌가요.”라고 묻자, “지시하지도 않고..아닙니다. 지시한 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증인신문 녹취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여부 위증죄를 범한 자가 공술한 재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