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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8 2015고합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4: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가 거주하는 연립빌라 E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 홍보전단지를 부착하던 중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전단지 첨부 등), 범행장소 CCTV 영상사진, 피의자 치킨집 사진 및 주변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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