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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3고합8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03:00경 인천 남구 C주택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주택 306호로 가던 중, 피해자 D(여, 25세)이 살고 있는 위 C주택 305호의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을 것을 발견하고, 위 현관문을 열고 C주택 305호에 침입하여, 그 곳 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녹화CD

1. 수사보고(발생지 CCTV수사)

1. CCTV 영상사진,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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