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동서대로 한강병원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오류네거리 방면에서 동서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 동서로네거리 교차로 전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D(52세, 남)이 운전하던 E 로체 택시의 뒷범퍼를 가해차량의 앞범퍼로 추돌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452,57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리비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