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1189] 피고인은 2012. 9. 2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1. 9. 5.경부터 2012. 9.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 7.분 임금 2,051,920원, 2012. 8.분 임금 2,350,990원, 2012. 9.분 임금 172,490원 및 퇴직금 2,259,140원 등 금품 합계 6,834,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 8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39,027,2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421] 피고인은 2012. 2. 16.경 창원시 성산구 G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창원점에서, 2011. 12. 21.경부터 2012. 2. 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2. 1.분 임금 735,812원, 2011. 8. 8.경부터 2012. 2.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2. 2.분 임금 668,291원, 2011. 12. 17.경부터 2012. 1.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2. 1.분 임금 480,000원 등 임금 합계 1,884,10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F, Q, R, S, T, C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고소장 [2013고단3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장 상세조회, 폐업사실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