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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30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8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화성시 J에 있는 주식회사 I 사업장에서, 2011. 8. 12.경부터 2012. 6. 1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2. 4.분 임금 703,810원, 2012. 5.분 임금 28,380원, 2012. 6.분 임금 1,387,930원 등 임금 합계 2,120,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화성시 J에 있는 주식회사 I 사업장에서, 2012. 4. 16.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2. 7.분 임금 570,000원, 2012. 8.분 임금 1,005,880원, 2012. 9.분 임금 2,500,000원, 2012. 10.분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8,075,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총합계 98,507,5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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