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5: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를 무거동 쪽에서 언 양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31 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두부 및 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방향 신호등을 껴 지 않은 채 두 차선을 가로지르는 비정상적인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고에 관하여 신호위반, 음주 운전 등의 중대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3년 1회의 음주 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