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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14:33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미 아사거리 방면에서 길 음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30 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 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76 세) 이 운행하던

F ATTL 100 이륜 자동차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앞 ㆍ 뒷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두부 골절 및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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