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21:35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지인인 D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돈 좀 아껴써라, 야 임마, 나이 몇 살이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D이 일어서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뺨을 때려 D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의자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때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9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내 친구를 왜 때리냐, 이런 것은 내가 길을 들여야지, 밖으로 나와, 너 죽고 싶냐, 내가 어떤 놈인데 고소 없이 한 번 해 볼래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욕설을 하면서 몸을 붙잡고 함께 위 식당 앞길로 나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가격당하여 넘어진 다음 피해자로부터 몸통 부위를 발로 밟히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잡아 끌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와 부둥켜 안고 일어났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의 몸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곧바로 넘어지며 뒷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일 12:50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