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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6.01 2017가합100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고, 원고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원고의 재산을 모두 탈취하여 가 원고는 출소한 후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노숙한 기간인 1,801일 동안 입은 손해 216,120,000원(=1,801일 × 12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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