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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7구단5035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자로서 2016. 1. 1.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1.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9. 9.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한 이후 2011. 1. 25.부터 다수의 시위에 참가하였다.

원고는 2012. 8월 초경 시위에 참가하여 2012. 8. 8. 체포되었다가 2013. 1. 1.까지 탄타 교도소에 수감되어 고문과 폭행을 당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4. 4. 만수라 시위에서 기도하던 중 당시 경찰이 발포한 총에 원고의 친구가 사망한 것에 격분하여 그 경찰을 폭행하였는데, 그것으로 인해 체포되어 2013. 7. 25.까지 탄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3. 14.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다가 2015. 3. 21. 귀국하였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무슬림형제단 단원들을 만나고 왔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2015. 3. 23.부터 2015. 11. 13.까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고문과 폭행을 당하였다.

원고는 석방 이후에도 경찰당국으로부터 계속 감시를 받았다.

원고는 2015. 11. 16. 타국으로 출국을 시도하였으나, 국가안보상 수배상태라는 이유로 출국을 거부당하였으나, 원고의 변호사 및 공항에 근무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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