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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4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26]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처 F과 재혼하여 함께 살면서 2013. 9. 21.경 처를 수회 때려 처가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예전에 처가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일할 것으로 생각하여 수차례 위 식당에 찾아갔으나 업주인 위 피해자로부터 처가 일을 그만두고 나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영업방해를 하지 말고 나가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25. 21:55경 위 ‘H’ 식당에 술에 취하여 다시 처가 있는지 확인하러 찾아 가 식당 안을 살펴보던 중 마침 그곳에서 처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피해자 및 주방장인 피해자 E(53세) 등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속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 칼집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2개(칼날길이 약 26-27cm, 전체길이 30-31cm)를 뽑아 양손에 들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안쪽으로 들어 가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왼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 E를 향하여 찌르듯이 2회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 E의 손을 찌르고, 계속하여 왼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동맥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3고단4956]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피해자 F(여, 39세)과 6년간 법률상 부부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22:30경 대전 서구 I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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