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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11. 선고 2017고합92 판결
특수강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2017고합92특수강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피고인

A

검사

권나원(기소), 강민정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경 필리핀 앙헬레스시 C에 있는 D에서, 인터넷 다음 포털 사이트 'E' 카페 운영자 일명 'F' 으로부터 인계받은 한국인 여행객 G, H로부터 위 호텔 숙박비 및 성매매 대가 등으로 합계 700달러(한화 약 80만 원)의 비용을 지급받고 G, H에게 현지 여성인 일명 I, J를 소개하여, 같은 날 22:30경부터 다음 날인 2016. 6. 5. 새벽경까지 G로 하여금 위 호텔 412호실에서, H로 하여금 위 호텔 410호실에서 각자 위 현지 여성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초경부터 그 무렵까지 수십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K 대화내용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번), 인터넷사이트 'E' 화면 자료, 네이버 검색자료 출력물 1부

1. 내사보고(자료화면 발췌관련), 수사보고(D 위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해외 성매매 관광을 알선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다음 포털 사이트 'E' 카페를 운영하는 일명 'F' 으로부터 필리핀 앙헬레스(angeles) 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소개받아 그들을 대상으로 여행 가이드 및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오던 중, L, M, 위 F 및 성명불상자 3명 등과 사이에 필리핀에서 원정 성매매를 하는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필리핀 국립수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이하 'NBI'라고 함)이 성매매 사범을 단속, 체포하는 것처럼 협박하여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F은 카페를 통해 모집한 한국인 관광객을 가이드인 피고인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를 하며 현지 여성을 소개, 알선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 3명은 NBI 소속 경찰관 및 이민국 단속 직원 행세를 하며 한국인 관광객을 성매매로 단속, 체포하는 역할을, L은 피고인의 지인, M는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행세하면서 NBI에 단속될 경우 수사 및 처벌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고 필리핀 현지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위 성명불상자 3명과의 합의 및 석방을 주선하고 석방금 지불을 종용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5. 7:00경부터 7:30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D을 찾아가 순차로 위 피해자 G(29세), 피해자 H(28세)의 방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하고, 성명불상자 3명은 NBI 경찰의 신분증과 배지를 내보이며 피해자들을 미성년자 성매매로 단속하여 체포한 후, 위 호텔 1층 후문에 미리 주차해 둔 검정색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2명이 각각 운전석, 조수석과 뒷좌석에 나누어 탑승한 다음, 성명불상자 1명이 SUV 차량을 운전하여 앞에서 선도하며 피해자들을 필리핀 앙헬라스 산페르난도에 있는 NBI 본부 건물로 데리고 갔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날 14:30경까지 그곳에서 성매매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것처럼 신상조사서를 작성하게 한 후 성매매 여성의 어머니라는 중년 여성을 대면시켜 사과하게 하고 권총과 소총을 장전하는 자세를 취하는 등 위압적인 모습을 보여 겁을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필리핀 NBI는 한국의 안기부와 같은 조직이고, 검찰 조사 없이 감옥에 가라고 하면 가는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고, 그 무렵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L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현지 사정과 NBI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L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M는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행세하면서, L과 M는 피해자들에게 '필리핀에서 감옥생활을 하면 감옥에 쥐나 바퀴벌레가 들끓는다', '이런 죄(성매매)로 감옥에 가면 무기징역을 받는다', '신고를 하거나 가족들에게 사정을 알리면 더 이상 도와 줄 수 없다'라는 등으로 필리핀 경찰의 습성, 필리핀의 재판과정 및 감옥생활에 대하여 설명하며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들과 석방금에 대하여 협상하는 척하며 피해자들에게 'NBI가 1명 당 100만 페소(한화 약 2,600만 원)를 요구한다'라며 성매매 단속 무마와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L, M 및 성명불상자 3명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한국에 있는 가족,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석방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5:12 경부터 15:48경까지 필리핀 환전상인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96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저녁 20:21경 필리핀 환전상인 0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 H로 하여금 현금서비스로 13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16. 6. 6. 07:40경부터 09:44경까지 위 신협계좌로 1,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위 F 및 성명불상자 3명과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9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외교관을 사칭한 M(전화번호: P)는 2016. 5. 5.부터 2016. 6. 20.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성매매를 알선한 'E' 카페의 운영자인 일명 'F'과 K(전화번호: Q, 아이디: R)으로 약 60여회 통화 내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그리고 M는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 H에게 2016. 6. 7. 전화 및 K으로 총 금액을 얼마 입금하였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 ② 피해자들이 필리핀인 3명에게 체포될 당시 피고인은 여권도 빼앗기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NBI 건물이라는 곳에서 석방될 때 1인당 정해진 석방금 2,6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과 함께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현금으로 8,000달러와 30,000페소를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약 900만 원 정도로 피해자들이 지급한 1인당 약 2,600만 원과는 차이가 큰 금액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집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석방금을 송금하였다고 거짓말까지 하였다. ③ NBI 건물이라는 곳에서 나오면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을 태우고 L이 운전하였던 차량은 혼다 시빅 승용차인데, 이는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들을 가이드하면서 운행하였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이고, L은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차량 열쇠를 주면서 운전을 하게하고 중간에 내리기도 하였다. ④ 피해자들이 NBI 건물이라는 곳에서 풀려난 후 피해자 H가 추가로 13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알려준 환전상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송금된 돈을 환전상이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NBI 소속 경찰관 등이라고 하는 필리핀 현지인 3명을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로 데려간 점, 피고인이 NBI 건물이라는 곳에서 L을 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 M 등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의심스러운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L, M, F 및 성명불상자 3명과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90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들은 NBI 건물이라는 곳에는 철창과 자물쇠가 있는 구치소도 있고, 주차장과 입구 안내데스크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필리핀 산페르난도시 팜팡가에는 NBI 센트럴 루손 지역 사무소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곳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은 신상명세서에 이름, 한국 주소, 한국 가족들 이름, 문신이 어디 있는지를 적고 십지지문을 찍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당시 M가 L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피고인과는 서로 잘 모르는 사이로 보였으며, 피고인이 협상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고, L이 석방금을 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필리핀 현지 NBI 직원 등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체포한 후 석방의 대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현지 거주 여행가이드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석방금 지급을 중개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석방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을 가능성도 쉽사리 배제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가이드 할 때 사용한 차량, 피해자들이 풀려난 후 L이 운전하다가 피고인에게 운전하도록 한 차량은 모두 혼다 승용차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가이드 할 때 사용한 차량의 번호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위 차량들이 동일한 차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과 L이 원래부터 알던 사이였고 L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석방금액 등을 협상하였다면 피해자들을 호텔로 데려가야 할 피고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잠시 사용하도록 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풀려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환전상으로부터 석방금 중 일부를 직접 받기도 하였으나, 현지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석방금을 받아 L, M 등을 통해 NBI 직원 등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 또한 상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④ 피고인은 다음 포털 사이트 'E' 카페를 통하여 오랜 기간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필리핀 현지 성매매를 알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위 카페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 받은 관광객들 중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더 발견되지는 않는다.

⑤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은 그 주된 범행 대상이 피해자들처럼 현지에 성매매 관광을 온 한국인 관광객들로 보이고 현지 거주 가이드로서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은 그러한 범행을 위해 이용될 여지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NBI 직원 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자들이 묵고 있는 호텔로 데려간 것과 피고인 스스로 석방금을 내지 않고 석방된 것을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들이 석방금을 내게 할 의도로 자신도 석방금을 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할 이유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인다.

⑥ 이 사건에서 L과 M가 NBI 직원 또는 이를 사칭한 필리핀 현지인들과 공모하였거나 또는 석방금액을 부풀려 이를 가로챘다고 볼 사정은 충분하지만, 피고인이 이익을 분배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L을 부른 점과 피해자들이 석방금을 내도록 도왔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공모하였다.

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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