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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8고단36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TOSHIBA 500GB Slim Mobile Hard Drive L200 일련번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성인인증절차 없이 누구든지 접속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게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의 접속을 유도하고, 회원들이 게시하는 성매매후기나 음란물 게시 건수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여 회원들의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 게시판 열람 권한을 다르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의 성매매 및 음란물 유포 등을 부추키는 한편 위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업소 또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위 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경부터 2018. 9. 24.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D E호 에서 C 사이트를 운영하며 위 사이트의 F 카테고리에 ’G’, ‘H’, ‘I’ 이라는 제목의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아이디 ‘J’을 사용하는 회원이 2015. 5. 11.경 위 ‘H’ 게시판에 ‘K’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의 L 파일과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4.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각 게시판을 이용하여 총 30,336건의 음란사진,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 및 배포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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