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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6고정2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21:45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상호 불상의 치킨 집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44 경 인천 부평구 부평 북로 442 롯데 마켓( 인천 삼산 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307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명의의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신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G 지구대 순경 H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된 인천 삼산 경찰서 I 계 경장 J로부터 2016. 5. 4. 00:48 경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분 (00 :48, 00:58, 01:08, 01:18 경 )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판 조서 중 증인 F, K의 각 진술 기재

1. 음주 측정거부사진,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통신사실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6. 5. 3. 22:45 경 음주 운전을 종료한 후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올라갔다.

그런 데 경찰은 그로부터 1 시간이 경과 한 같은 날 23:45 경 피고인을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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