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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8 2015가단3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D의 관계 피고들은 부부이고(피고 B이 남편, 피고 C이 부인), 원고는 피고 B의 여동생이다.

한편 D는 원고의 남편이다

(즉, 원고와 D는 부부이다). 나.

금전 대여 1) D는 2009. 11. 13. 피고 B과 E에게 5,500만 원을 변제기 2010. 11. 30., 이자 연 6.7%(매월 12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하였다. 피고 B과 E은 이 사건 대여 당시 D에게 ‘채권자 D’로 명기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대여가 이루어진 것은 피고 B과 E이 D와 원고에게 한 식재 조경사업(소나무 조경사업) 투자 권유에 따른 것이다

(한편 D와 원고에게 위 사업 투자를 권유한 사람 중에 피고 C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긍정하고 피고들은 부정한다). 3) 이 사건 대여금 5,500만 원은 원고가 2009. 11. 12.경 자신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제406동 제1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

)에 채권최고액 6,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은 대출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다. D의 민사 소송 1) D는 2012. 6. 26. 피고들과 E을 상대로, ‘D가 2009. 11. 13. 피고들과 E에게 5,5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13343). 1심 법원은 2012. 11. 22. 피고 B과 E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D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6. 13.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3나100062), 위 판결은 상고기간 경과로 2013. 7. 18. 확정되었다. 라. 원고와 D의 고소와 형사사건 진행 1) D는 이 사건 대여의 원금과 미지급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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