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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206104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5. 9. 23. B에게 4,200만 원을 약정이자 월 2%, 이자지급일 매월 23일, 변제기일 2016. 12.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는 2016. 1. 14. 주채무자인 B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지급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2017. 2. 10. ‘B은 D에게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2017. 3. 3.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403호). 다.

원고는 2017. 2. 24. D에게 B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5,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위 판결에 기한 위 대위변제일까지의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은 합계 55,532,055원{ = 42,000,000 × (1 125/365) × 24%}이다]. 라.

원고는 2018. 8. 7. D를 상대로 채권 대위변제 통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2019. 1. 21. ‘D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대위변제를 승낙하고 원고로부터 그 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았으므로, D는 채무자인 B과 피고에게 그 승낙 및 변제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되, 그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5661호).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채권자 D로부터 위임받은 통지권한을 행사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에 관한 D의 승낙사실 및 변제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2019. 2. 19.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피고 및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1심증인 D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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