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15,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2018. 5...
이유
1. 기초사실
가. D와 피고 B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 C은 D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D는 원고로부터 소나무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2011. 12. 22. 3,500만 원, 2011. 12. 28. 4,000만 원, 2012. 4. 30. 3,500만 원, 2012. 8. 22. 3,500만 원 등 합계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원고는 2016. 8.경 D가 실제로 소나무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D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라.
피고 C은 2017. 2. 7. 자신의 소유인 강원 양양군 E 전 9,0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 1억 5,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F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7. 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바. 피고 B은 2017. 11. 14. 원고와 사이에 ‘① 원고는 2011. 1. 15. 피고 C에게 1억 5,500만 원을 변제기를 2017.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하되, ② 피고 C은 2018. 5. 30.까지 2억 7,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③ 만일 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2018. 5. 30.부터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며, ④ 피고 B은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C으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을 계약서에 날인하고, 2017. 11. 13.자로 피고 C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7. 11. 15.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