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1914. 1. 15. ‘입천리’가 사정받은 사실, 이 사건 각 토지는 아직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아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입천리’ 는 바로 경주시 양북면 입천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인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선총독부령 제103호에 의한 1931. 4. 1. 읍ㆍ면제 실시에 따라 리ㆍ동의 재산이 읍ㆍ면에 귀속되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707호)에 따라 읍ㆍ면의 일체 재산과 공부는 그 소속 시ㆍ군에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소속 시ㆍ군인 경주시 소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리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리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읍ㆍ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리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읍ㆍ면 또는 군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2051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주시 양북면 입천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