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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가단11143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가. 김해시 삼계동 141 임야 754㎡(이하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로서 토지대장에는 1911. 10. 30. 삼계리(三溪里) 명의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김해시 삼계동 568번지 일대에서 형성된 자연부락인 두곡마을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세대로 구성되어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친 단체이다.

2. 본안 전 판단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삼계리 명의로 사정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대장에 삼계리로 명의자가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어떤 토지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동(동)이나 리(리)의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ㆍ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895 판결 등 참조), 행정구역인 리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읍ㆍ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리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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