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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18 2019고단66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초경 전화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부장)로부터 “돈을 수금, 이체하는 일을 하면 전달 금액의 일부를 아르바이트 비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그 계좌로 돈을 입급하도록 한 후 계좌주로부터 그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수거하여 전달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11.경 ‘C조합’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을 하면 대출 이력이 생겨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900만 원을 입금받고, 2019. 7. 17.경 H 명의 C조합 계좌(I)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서산시 J에 있는 K은행 앞길에서 L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H으로부터 인출한 위 1,5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태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L 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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