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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6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2015. 5. 19. 12:40경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위 택시에서 잠이 들자 B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B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처벌해봐!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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