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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2 2013고단23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03: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부동산’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구부린 철사를 문틈 사이로 밀어 넣고 문고리에 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쿠버 부력조절기 호흡기 등 장비세트 1개 시가 4,000,000원 상당, 낚시대 세트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잠수복 2벌 시가 380,000원 상당, 작살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소유의 위 물품 시가 합계 4,78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철사로 출입문을 열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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