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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적절히 정정한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은 2018. 2. 20. 22:40 경 서울 동작구 C 3 층 소재 ‘D 독서실 ’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총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피크닉 음료수 1개 시가 400원 상당, 초코 파이 2개 시가 300원 상당을 꺼내

어 챙긴 다음 계속하여 냉장고 아래 쪽에 보관되어 있던 가방을 뒤져 그 안에서 위 E 소유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나온 후 열람실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탁상 시계 1개 시가 5,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1. 02:30 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H 고시원 ’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단을 통하여 지하로 내려간 다음 지하 6 호실의 열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컵 라면 1개 시가 1,000원 상당, 두유 1개 시가 1,000원 상당, 햇반 1개 시가 1,500원 상당을 먹어 치워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8. 02:10 경 서울 용산구 J 202호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 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계란 2개 시가 미상을 구워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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