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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8구합5679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9.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합성수지제품 생산 및 판매업, 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충전)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1-2(이하 ‘이 사건 부지’) 지상에서 합성수지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바로 옆 부지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1-3에서 LPG 충전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이다.

이 사건 부지는 도시지역, 준공업지역이자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위치한다.

나. 원고는 2017.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354.28㎡의 기존 건물 및 수동식 세차기를 철거하고,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지상 4층 연면적 661.32㎡의 건물을 증축하고 신축 건물 1층에는 자동식 세차기 2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7. 9. 7. ‘건축허가 사전알리미제도’를 시행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통지하였고, ② 2017. 11. 6. 및 같은 달 28일 ‘전면 15m 도로에 접한 세차장 증축으로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난ㆍ소음 해소 및 증축 부지에 인접한 주민(현대홈시티1차 오피스텔 및 문래대림아파트 거주)의 지속적인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방법을 수립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완통지를 하였으며, ③ 2017. 12. 11. 및 2018. 1. 5. ‘원고가 제출한 세차장 증축 신청 보완과 관련하여 인근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세차장 증축으로 인한 교통난 및 가스충전소 안전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보완사항을 재검토 바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7. 9. 19. '창고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 철거로 생산시설 규모도 줄일 예정이고, 측면도로를 철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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