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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나4720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0.경 피고 C이 대지를 매수해 건물을 짓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남편 E를 통해 받았다.

원고는 2000. 10. 23. 서울 관악구 D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C의 자금으로 이를 매수했다.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대지에서 신축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해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넘겨받기로 약정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1. 5. 11. 자기 앞으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쳤으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넘겨받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하는 등 건축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 라.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넘겨받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치지 않는 사이, 2006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 건축법 위반 사항의 시정에 관한 이행강제금이 원고 앞으로 부과되었다.

원고는 이 세금 등이 체납됨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급여를 압류당했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 법원 2008가합70775)을 제기했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09. 2. 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1. 원고와 피고 B는 서울 관악구 D 대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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