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302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C는 2011. 9. 23. 피고의 예금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C의 친동생이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필요하니 몇 개월 후 변제하겠다며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C에게 부탁하여 C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한 것이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