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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0 2019나59836
가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남 신안군 C 임야 4,7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지인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다. E은 2017. 1.경 지인인 D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물색 중이라는 말을 듣고 원고의 대표이사 F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라.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에 관심을 보이는 자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D의 요청에 따라 D에게 피고의 남편인 G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마. 원고는 2017. 1. 16.경 H에게 위 G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H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G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7. 1. 17. H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8. 4.경 피고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계약, 본계약, 매매예약 등 어떠한 계약도 성립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의 이익 발생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수익자의 이익 발생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은 부당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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