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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5가단426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3. 11.경 자신들이 근무하는 ㈜D에서의 회사 직급을 높이기 위하여 1달 후에 변제하겠다며 원고에게 5,63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15. 피고들이 지정하는 ㈜D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630만 원을 피고 C가 사용하는 E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합계 5,63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3,220만 원과 ㈜D로부터 240만 원을 각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2,17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15. ㈜D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11. 18. 630만 원을 피고 C가 사용하는 E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 B가 2014. 7. 24. 1,000만 원, 2014. 12. 25. 300만 원, 2015. 1. 30. 800만 원, 2015. 2. 2. 200만 원, 2015. 3. 3. 240만 원, 2015. 4. 2. 240만 원, 2015. 5. 2. 140만 원, 2015. 5. 6. 100만 원, 2015. 6. 7. 200만 원 합계 3,22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그 후 피고 B가 국장으로 승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각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와 이율에 대한 약정이 없고 이에 대한 차용증이 없는 점,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3. 11. 15. E의 계좌로 2,700만 원을 별도로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3. 11. 15. 5,000만 원, 2013. 11. 18. 630만 원 합계 5,63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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