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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23 2017나14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612,745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는 2014. 12. 5. 원고에게 광주 북구 G 일대에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84,806,404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104. 12. 8.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가시설(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금액: 1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6. 10. ~ 2015. 7. 15.(우천기간은 고려한다)

1. 약정수량 및 내용: 설계서에 의한 가시설공사 일체로 한다.

4. 피고가 위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지 않을 시, 원고가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고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에 대하여 피고는 민형사상 또는 기타 모든 피해를 보상하기로 한다.

단, 피고의 모든 장비 및 공사 자재는 원고가 수용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공사 완료 후 반환하며, 원고가 승낙 없이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

5. 본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시 상호 협의하에 처리하고, 피고는 공사중지가처분 및 민형사상의 어떠한 법률행위도 할 수 없다.

6. 피고가 시공 중 공사 진도가 순조롭지 않을 시, 원고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별도의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여도 피고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여서는 안 된다.

7. 공사비 청구는 해당 월 마감 정리하여 익월 3일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하고, 결제는 60일 후 원도급자인 대우산업개발이 청구에 따른 기성금을 원고에게 결제한 후 10일 이내 지급키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5. 9. 30.경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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