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612,745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는 2014. 12. 5. 원고에게 광주 북구 G 일대에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84,806,404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104. 12. 8.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가시설(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금액: 1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6. 10. ~ 2015. 7. 15.(우천기간은 고려한다)
1. 약정수량 및 내용: 설계서에 의한 가시설공사 일체로 한다.
4. 피고가 위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지 않을 시, 원고가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고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에 대하여 피고는 민형사상 또는 기타 모든 피해를 보상하기로 한다.
단, 피고의 모든 장비 및 공사 자재는 원고가 수용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공사 완료 후 반환하며, 원고가 승낙 없이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
5. 본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시 상호 협의하에 처리하고, 피고는 공사중지가처분 및 민형사상의 어떠한 법률행위도 할 수 없다.
6. 피고가 시공 중 공사 진도가 순조롭지 않을 시, 원고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별도의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여도 피고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여서는 안 된다.
7. 공사비 청구는 해당 월 마감 정리하여 익월 3일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하고, 결제는 60일 후 원도급자인 대우산업개발이 청구에 따른 기성금을 원고에게 결제한 후 10일 이내 지급키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5. 9. 30.경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