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898,5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21. 4. 2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는 2015. 6. 4. 제주 특별자치도로부터 ‘E 공사 ’를 공사대금 5,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 받았고, 원고는 2015. 8. 31. D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2,690,600,000원으로, 위 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를 공사대금 1,514,590,000원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경 F에게 D로부터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공사 중 배수설비 부분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12. 1.부터 2017. 6. 4.까지, 공사대금 62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재 하도급을 주었다.
라.
F은 2016. 2. 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가 F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6. 3. 경 도급 자를 원고, 시공자를 피고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공 수락 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F도 2015. 12. 경 이와 동일한 내용의 시공 수락 서를 작성한 바 있다). 시 공 수 락 서 - 공사 명 : E 수락금액 : 620,000,000원 공사기간 : 2015. 12. 1. ~ 2017. 6. 4. < 수 락 조 건 > 위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공사를 시공, 준공하는 조건으로 한다.
공사 기성 금은 발주처에서 지급 받는 금액 대비 약정 요율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등을 확인하여 지급한다.
공사 안전 관리비 및 환경 보존비 등은 기성비율 별 정산처리도 포함한다.
공사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즉시 보고토록 하며 이에 제반 비용은 피고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 한 실제 착공 시 현장 시공에 대한 근로자 재해보험증권을 제출하기로 한다.
부가 가치세는 매입 계산서 대비 정산 지급 키로 하며 도급 공사금액 대비 80% 선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