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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2.13 2012가합25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37,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포항시로부터 C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만을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하청업체에게 위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이외에 교통안전공사, 포장공사, 가드레일공사 등을 재하도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대금의 합계인 835,500,000원을 초과하여 기타 잡공사비 등으로 30,804,364원을 추가 지급하여 합계 866,304,364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호증의 1의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전체를 하도급 받은 사정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전체를 하도급 받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어 가는 2011. 9.경 피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 1,324,727,272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3대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를 제외한 금액의 87%’를 공사대금으로 약정하는 내용의 약정서(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산재보험료가 15,903,365원, 고용보험료가 3,489,905원, 퇴직공제부금이 3,075,000원이므로,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한 공사대금은 1,248,216,605원[= (1,324,727,272원 132,472,728원 - 15,903,365원 - 3,489,905원 - 3,075,000원) × 87%. 원 미만 버림]이다.

3 원고는 2011. 12. 6.부터 2012. 11. 5.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866,304,364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하청업체에게 255,874,3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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