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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나1623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9,771,039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마지막 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의 ‘피고가 구하는 2013. 7. 9.까지 1일당 0.0002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84,825,003원[164,965,000원 × 2,571일(2006. 6. 26. ~ 2013. 7. 9.) × 0.0002/일]이 된다.’를 ‘피고가 구하는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5. 5. 12.까지 1일당 0.0002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106,996,299원[164,965,000원 × 3,243일(2006. 6. 26. ~ 2015. 5. 12.) × 0.0002/일]이 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0,699,629원[106,996,299원 × (100% -90%), 원 미만 버림]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그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5. 5. 8.자 피고의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같은 달 12.경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당시 수동채권인 이 사건 대출원금 59,988,000원이 남아 있으므로, 위 지체상금 채권 10,699,629원으로 이 사건 대출원금 59,988,0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대출원금은 49,288,371원(59,988,000원-10,699,629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행부터 제13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이외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시행사인 제1심 공동피고 우신엠앤디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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