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5행의 ”아래 3의“를 ”아래 4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5~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살피건대, 위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주택공급신청계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입주자모집절차를 거친 후 미분양세대가 남아있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미분양세대 1세대를 공급할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 특히 이 사건 주택공급신청계약 제4조 제3항은 “(미분양세대가 발생한 경우 원고들과 피고는 미분양으로 확정된 해당 세대에 관하여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원고들 또는 피고는 공급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이 사건 주택공급신청계약의 체결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관한 완전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한편 이 사건 주택공급신청계약 제4조 제4항에서'미분양 세대가 남아 있지 않아 원고들에게 공급할 주택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피고는 원고들이 기납입한 부담금 전액을 반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위 조항을 근거로 위 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이라는 효력은 이미 발생하였고, 다만 미분양세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공급신청계약이 미분양세대의 미발생이라는 해제조건을 전제로...